국가 질병예방사업 참여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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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병예방사업 참여를 서둘러라
  • 승인 2008.0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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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국가 질병예방사업 계획에 한의학이 하나같이 누락돼 한의계가 미래 의료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암, 천식·아토피, 골다공증, 심·뇌혈관 질환 등 국가 질병예방사업들은 대부분 발생률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용도 큰 질환들이어서 참여를 소홀히 할 경우 주류의학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물론 이들 사업들은 양방의 관련 학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정부의 정책으로 관철시킨 흔적이 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가 더 심각하다.
국가의 예산을 들여, 질병원인과 증상, 진단방법, 대처방법, 예방수칙에 이르기까지 교육·홍보자료를 패키지로 보급하고, 일부의 경우 센터를 개설해 주민상대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는 것이 국가 질병예방사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양방으로 주류시장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의계도 이런 흐름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알아도 참여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말하는 표준화된 질병모델의 부재가 정책에서의 소외를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이번 국가정책에서의 무더기 소외사태가 학문적 미비로만 치부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재발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다면 한의계 제단체의 소극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의협과 한의학회에서 알려주지 않아서’라거나 ‘분과학회의 반응이 없어서’라고 서로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된다면 오산이다. 책임은 한의계 구성원 모두에 있지 어느 특정인과 단체에 있지 않다고 본다.

바로 며칠 전 국회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이 통과됐다. 바야흐로 질병예방은 국가의 필수사업이 된 것이다. 더 이상 한의계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나마 중풍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한의학이 잘 하는 질환부터 매뉴얼을 정립하는 한편으로 암, 심·뇌질환, 아토피 등 주 치료질환의 주도권 회복에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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