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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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 승인 2003.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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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미래의학, 한의학 지원으로

국운 융성의 기틀을 다질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전세계적인 교류와 화해와 평화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경선을 통하여 보여준 성숙한 정치문화와 ‘노사모’ 등 자신의 생각과 행동유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름의 행동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진보적이지만 평화적인, 그러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에 국민 모두 희망에 넘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런 희망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으로, 한의사로서 한의학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어느 정도 정책적 지원으로도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서 여러 수출산업 분야와 같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의료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세에 접어들면서 서구문물과 일제에 의해 명맥이 끊긴 많은 전통적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한의학은 그 실제적 효용성으로 인하여 일제의 한의학말살정책이나 정부초기 한의학 소외 속에서도 국민의 의학으로 살아 남았으며 서양의학 일변도의 치우친 정책에서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다면 한 세기에 걸친 탄압과 소외된 정책 아래에서 지금처럼 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전통의학 말살을 추진하였으나, 그 실효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 전승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 넘어 미래의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1980년대 들어 국가시책으로 중의학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한의학부흥의 흐름은 중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 일본의 한의학을 통한 노인의학연구나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미국보건기구나 독일,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같은 구미의 나라들에서 일고 있는 대체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정책적 투자 등은 각국에서 ‘현대의학의 위기’를 돌파하며 미래의학계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중의학에 대한 법적․정책적․제도적 투자와 인적인 투자를 병행하면서 세계 의학계에 독자적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 심히 우려와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공산화 후 중국의학은 유물론적 변증론을 바탕으로 한 중의학으로 탈바꿈하면서 전통의학의 많은 부분을 변질시켰으며, 1990년대에도 우리나라보다 전통의학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이래 중국 헌법에서 중의학 발전의지를 천명하면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제3세계 의학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학 수출이 눈부시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무역개방에 힘입어 중국은 한국 한의학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의학시장을 잠식해 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이 80년대부터 정책적 투자를 하여 20년만에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거둬들이는 의료마케팅의 결과를 보면서 한의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월등한 인적자원을 가진 한의계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세계에 내세우면서 국가적 이익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한의학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적 질병에서의 서구의학적 패러다임의 한계 때문에 의학에서의 ‘외과학’이 퇴조하고 ‘내과학’이 각광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해답으로 세계의 전통의학 중에서 효용성이 안정적으로 입증된 한의학적 원리와 치료술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의학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해나간다면 20년 내에 한국의학은 세계의학․미래의학의 총아로서 제3의학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적․제도적 방향에 대하여는 정책당국의 연구에 의해야 하지만 한의계에 종사하는 한의사로 한의학제도와 정책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공약에서 밝힌 ‘한의학육성법’은 큰 골격에서 한의학부흥을 위한 초석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의약 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주무할 적당한 부처가 짜여져 있지 않다면 정책의 실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2개 담당관으로 짜여진 한방정책관실은 한방의료정책과 관련한 미래지향적 체제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의약전담부서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국으로 하면서 2담당관을 국과로 전환하고 한방진흥과를 신설하여 한방진흥책을 실천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식약청의 한약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청내 한의약국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한방식약청 등을 설치하여 한방의약품을 정비해나간다면 제도적 안정에 힘입어 한의약발전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와 교육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한의과대학은 사립대학교로만 되어 있는 열악한 현실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 넘는 방법으로는 당선자께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의 한의학 협동 전문대학원과정 설치와 한의과대학 설립이라고 생각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확대개편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전국 각 지방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관련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일체화해 나갈 법적 근거도 확보한다면 한의약관련산업은 창발적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국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한의학을 육성시켜 나간다면 한의사 개개인은 전력을 다하여 한의학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노무현대통령 시대에는 소외된 한의학이 아니라 주요 의료체계로서의 한의학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徐 大 鉉 올림

약 력
△원광대 한의대 졸 △전 한의공학연구소장, 전 대․경 북녘동포돕기운동본부상임대표 △현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대구 수경한의원장, 대구참여연대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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