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고시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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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고시규정안 마련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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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사전의견조회 없었다" 반발, 위원 추천 보류

우여곡절 끝에 전문의시험 실시에 합의를 본 한의계가 전문의고시규정을 마련하는 와중에 또다시 갈등이 노출되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의협이 한의사전문의고시위원회규정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전문의시험의 실질적 내용을 관장하는 대한한의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김영석 학회장은 “어느날 갑자기 전문의시험 시행 담당책임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와서야 비로소 시험계획안이 나온 사실을 알았다”면서 “여전히 학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서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의학회는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게 되어 있는 고시위원장을 학회장으로 교체해 줄 것과, 학회장이 맡게 되어 있는 고시실행위원장을 학회 고시이사로 해 줄 것, 2년으로 되어 있는 고시위원과 고시실행위원의 임기를 각각 1년과 3년으로 분리해 줄 것, 고시위원의 숫자를 현실에 맞게 25인 이하로 줄여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고시위원장과 관련해서 양방의사협회는 고시 규정 제6조에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학술담당)으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양방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학술담당부회장이 공석이어서 고시위원장을 ‘의학회장’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시위원장을 한의학회장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한의학회측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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