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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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 승인 2008.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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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안전성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의계가 연일 비상이다. 한의계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한약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한의계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명 명품한약론이다. 이제는 정부의 대책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찾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의계 스스로 좋은 한약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명품한약 공급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계가 이 정도로 노력한다고 명품한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양약의 안전성을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같다.

한의계의 노력으로 정부의 안전관리가 촉진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역시 정부가 안전한 한약의 공급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가 한약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한의사가 사용케 하는 것이 한의사가 한약재의 책임에서 벗어날 최선의 대안이다.

한약제제는 첩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의계의 수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의계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약의 제제화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든가,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해 연구개발투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비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첩약을 한약제제와 별도로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한의계 안팎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저항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한방산업은 한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내부의 성찰이 결실을 거두려면 구성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약회사와 개원의 간의 윈윈 전략, 개원의와 한의대 간의 역할분담, 개원의와 학회의 관계도 재검토돼야 한다. 한의협은 한약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심에 있다. 안전한 한약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한의계의 깊이 있는 통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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