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한의원 허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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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한의원 허용돼서는 안 된다
  • 승인 2008.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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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추진하는 규제 완화 방침 중 병원내 의원급 개설과 종합병원내 병동 개설 허용은 의료기관 간 균형을 깨트리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다.
병원내 의원급 개설이라 함은 한방병원내 양방의원을 개설하거나 양방병원내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작년 의료법 개정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특히 양방병원에 한의원이 개설될 경우 양방병원의 시설을 이용해 양방진료를 받은 뒤 같은 건물에 개설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양방의료체계에 한방이 하나의 과로 전락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선 한의원의 경영을 극도로 압박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더욱이 종합병원내 한방병동까지 허용하면 환자의 양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개원가를 고사시킬 것이 뻔하다. 나아가 정부는 병원급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특화병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육성대책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원은 이래저래 힘겹다.
의료의 불균형 발전은 개별 의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진 자리에는 고가의 특수진료기관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해외환자 유치가 곤란했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공공성을 약화시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돈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환자 유치의 첩경은 뛰어난 치료기술과 고도의 서비스이지 규제 완화에 있지는 않다. 치료기술로만 치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원급은 널려 있다.

설령 규제가 많아 해외환자의 유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듯 규제완화의 논리가 빈약한데도 정부는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해 밀어붙일 기세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의료법 개정 파동 당시에 비춰 이례적이다.
한의협은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반대 입장만 남발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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