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필수과목 7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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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필수과목 7개로 축소
  • 승인 2003.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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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국시, 예비시험 거쳐야

300병상 이하 규모의 중·소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진료과목 수가 현행 9개에서 7개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7개 의료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중소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정신과와 치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메이저 4과(내과· 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가운데 3개 과목을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토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외국에서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활동하려는 ‘유학파’는 국가고시에 앞서 반드시 예비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령에 의한 회계준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의료관련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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