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상호고용, 지나친 기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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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상호고용, 지나친 기대 말길
  • 승인 2008.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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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예상을 뒤엎고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상호고용의 범위를 의원급으로 넓히는 데 찬성했다.
두 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와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의협은 의료법개정안 제43조(진료과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의협은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데 찬성하되 일선한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건으로는 한의사전문과목의 확대와 한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의 개원가 확대,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목에 한의진료과목 3개 추가 및 상급종합병원에는 6개 과목 추가, 무면허의료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불법의료강좌의 개설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복수면허자에 이종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것처럼 개원의에게 공동개설을 허용할 것 등이다.
일부에서는 조건부 찬성이냐 그냥 찬성이냐는 논란도 있지만 문제는 의료인 상호고용에 찬성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인 상호고용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경우 자본력과 의료인 수가 우세한 양의에게 한의사가 고용돼 한의학이 양의학의 보완의학으로 전락하거나 흡수통합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대다수 이사와 지부장이 포함된 한의협집행부가 의료인 상호고용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용을 증대하고 양의사의 한의학 폄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고용만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서울지역에서 부원장 모집공고가 나자마자 이틀만에 70명이 지원한 것이나 부산지역에서 한방병원 스텝 한명 모집에 60명이 몰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료인 상호고용에 따른 자신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의가 한의를 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의가 양의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질서를 재편해보자’가 심리도 깔려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한의협이 미래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개정안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부작용을 점검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의협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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