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공공성 준수하라
상태바
공영방송은 공공성 준수하라
  • 승인 2008.09.1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모 방송의 추석 특집방송이 전국 한의사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40명밖에 되지 않는 침사 중의 한명이 집중 조명돼 1만 7천여 한의사들은 졸지에 비전문가처럼 취급된 것이다.
한의사든 침사든 아무나 침·뜸을 홍보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방송, 그것도 공영방송이 침·뜸을 조명하고자 하면 당연히 의료법상 침·뜸의 전문가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해야 마땅한 일이다.

한의학의 이론을 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고도 모자라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술을 일신해가는 한의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료기술 중 누가 더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히 국가에서 공인한 한의대를 나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를 내는 학회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중앙회를 보유한 한의사가 대표성을 가진다.

반면 침사나 구사는 사멸하는 업종이다. 이른바 유사의료업자다. 면허를 가진 한의사와 유사의료업자에 불과한, 그것도 50여 년 전에 배출을 중지한 직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비의료인을 마치 신비한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되는 듯이 전 국민이 보는 추석명절에 2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를 놔두고 이발사를 조명하는 것이나, 변호사를 제치고 브로커를 띄워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잘 하는 비의사와 브로커들이 있어도 공영방송이 그들의 행위를 조장하면 국가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통치자들이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이런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
방송도 문제지만 한의계도 차제에 언론과 방송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매스미디어에 의한 보도로 한의계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안이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의사들이 어려운 경영의 원인으로 매스컴의 영향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타 직능 모두 언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한의계는 수없이 당하고도 여전히 수동적이다. 방송이 공공성을 지키도록 계속 감시하는 한편으로 한의계는 기획력을 발휘해 선도적인 한의학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항상적인 홍보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