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처방전 점검사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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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처방전 점검사업 하자”
  • 승인 2008.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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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 차라리 시민사회단체가 처방전 점검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토론회<사진>를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 스스로 공개된 처방에 대한 ‘비용효과적’ 서비스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화의 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환자들이 처방전의 적정성이 의심되면 이를 점검해주고 조언해줘 의사의 판단과 비교해 환자의 선택을 돕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의 조언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양승욱 변호사는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례보다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론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진료비보상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8월 28일께 서울대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41억 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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