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한의사 年 3백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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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한의사 年 3백명으로 확대
  • 승인 2003.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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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건강에 크게 기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올부터 대폭 확대되어 농어촌의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경우 일반의사와 달리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에 한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한의사에 편입되어 연간 한의사의 공중보건의사 편입인력은 3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아닌 일반한의사도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2000년에 개정된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올 부터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편입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금년도 편입예정자는 275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04년도부터는 1천여명의 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복무하게 돼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인근 보건지소 등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되어, 한방진료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노령화 추세의 가속화 및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에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 배치는 농어촌의 보건소 등에서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1998~2001) 공중보건의 편입은 의사 3천405명(연평균 851명), 치과의사 1천124명(연평균 281명)인데 비해 한의사는 128명(연평균 3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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