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부정에 단호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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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부정에 단호대처
  • 승인 2008.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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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위청구 복지용구사업소 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10월 28일 해당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광주사업소의 경우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보다 늘려서 허위로 청구했거나 또는 저가품의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해 2126만80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산지역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총 1518만7010원 중 942만890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공단 조사결과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허위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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