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선정과 적용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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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선정과 적용여부가 관건
  • 승인 2008.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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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보장성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10월 27일 한방물리요법 등 신규 보험적용을 추진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물리치료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한방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정책 전문가와 건강보험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음파·MRI(척추)·산소발생기·의치·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광중합형복합레진·한방물리요법과 한약제제·호스피스·언어치료 등이 보험을 적용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상 선정에는 해당항목을 이용할 때 환자의 부담비용의 크기, 해당 항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국민이 해당 항목을 보험에 적용해주기 바라는 정도 등을 고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을 보면 한방물리치료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 원(대상자 수 640만 명)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다.

치과의 경우 노인의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항목들이 포함돼 있고 1조 8480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한방은 단 한 가지 항목에 300억 원에 그쳐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재정소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가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는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 진료비부터 우선 낮추고 국민요구는 크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은 ▲1안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2안 1안+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2안+노인의치 보험적용 ▲3안+치과수요 충족 등 4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운용 분석내용을 보면 보장성 확대 소요재정규모가 재정절감액보다 큰 경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보험료 1%를 인상할 경우에는 급여비 2300억 원이 확보 가능하며 세대 당 월 10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계속 증가해왔으나 그에 걸맞는 보장성 확대는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담시키는 엉터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계획을 확정키로 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한의학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한방물리요법은 진즉에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방물리요법과 같이 그동안 소외돼 있던 한방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 돼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은 4가지 안으로 제시돼 있어 향후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적용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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