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본인부담 기준금액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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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본인부담 기준금액 올려라
  • 승인 2008.1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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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정률제가 시행된 이래 한방병·의원을 찾는 노인환자가 현저하게 감소해 한의원의 경영은 물론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환자의 감소는 본인부담 기준의 변경 시행으로 타 진료과에 비해 한의원의 본인부담이 현격히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총진료비가 2만 5천원일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 등 2700원이면 되는데 한의원을 이용하면 정률이 적용돼 7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같은 진료비라도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5천여원 차이가 난다.

한의원 한번 이용할 돈으로 양방의원 3번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이가 나는데 소득이 없는 노인이 손해를 무릅쓰고 한의원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이다.
한방병의원의 문턱이 높아지면 한의원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2008년 상반기 기본진료료가 2007년 상반기에 비해 3.7%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를 웅변해준다.
올해 한방건보수가를 3.7% 인상해봤자 노인환자 감소로 상쇄된다면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노인은 노인대로 고통스럽다.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은 한의학을 통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한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배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왔으나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계는 원내 투약이 없는 경우 기준금액을 현재와 동일하게 1만 5천원으로 하되 원내 투약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도 평균 투약비용이 4400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1안) 의과의원(1만 5천원)과 약국(1만원)의 합계기준금액인 2만 5천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의 한의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을 정도다.

최근 건정심에서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도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내디뎌 한의원 본인부담문제를 해결해 노인의 건강도 증진하고 한의원도 살리는 데 투혼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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