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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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약
  • 승인 2008.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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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위해 논란에 여전히 무대책
부형제 감소, 원외탕전은 성과

한약은 한의사에게 최고의 무기이면서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다. 정초부터 양의계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본의 ‘한방약 효과 없다’는 번역서를 배포하는 것으로부터 공세가 시작됐다. 곧이어 MBC TV ‘뉴하트’에서 한약 팩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연출됐고, 다음 달 방송위원회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졌지만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후 의협산하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독성물질 국가관리 체계구축사업 연구보고’에서 독성물질 중 한약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TV에서 환제 문제가 보도되고 8월 복지부는 환제의 쇳가루 기준을 10mg/kg 이하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11월에는 한약제조업소가 관련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언론의 지탄을 받아야 했다.
8월 한의사협회·한약제조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했지만 악화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에 불과했고, 여론의 방향을 바꾸지도 못했다.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환자의 진료를 위해 원외에서 조제해 올 수밖에 없는 한약 제형이 합법화된 것이다. 9월 의료기관원 외에 탕전실을 개설해도 된다는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여기에 덧붙여 대법원 판례에 의존해 공동으로 이용했던 탕전시설도 합법화 됐다.
그리고 20여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한방건강보험 급여 대상 한약제제에 포함된 부형제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모색됐다.

그러나 최근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자하거와 관련해 5월 제약업체에서 한의사에게는 경구용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식약청의 처분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식약청에서 구체적인 행정 행위(단속)가 없어 문제화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의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임상활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4월 한약재 품질검사항목에 없는 벤조피렌이 등장해 전 한의계를 긴장시켰다. 9개 품목이었던 곰팡이 독소 시험대상 품목이 19개로 늘어났고, 한약재 안전성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특히 현지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중국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만든 중금속 허용기준, 카드뮴 0.3ppm 이하는 한약재를 언제라도 위해 물질로 몰 수 있어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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