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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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정책
  • 승인 2008.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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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시장원리’로 접근한 한의학 정책
고수익 분야는 선심, 공공성 제고에는 무심

2008년 올해 신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친시장주의 원칙에 있다. 올해 현정권이 발표한 한의학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기존 의료정책 분야에 한의학을 경제원리의 한 맥락에서 접근해 산업화와 이를 통한 투자와 경제적 수익과의 상관구조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과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해였다.

이러한 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08년도 한방보건사업’으로 구체화 됐다.
특히 정부는 한방의료산업의 인프라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IT, BT, NT기술과 한의학의 접목을 통해 그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방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일련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예산안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한의학 R&D 분야에 향후 10년간 총 예산 5396억원을 편성해 연구 및 개발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논의과정에서도 한양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문제나 한·양방간의 협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논의됐다. 즉,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한·양방간의 협진을 통해 국내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후 한방산업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았다.

행정적으로도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구조직도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방정책과는 한의약정책과로, 한방산업과는 한의약산업과로 각각 부서명칭을 수정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의 한 부서로 들어가게 됐다.
한의약정책관으로의 개칭은 정책수립 및 추진 시 정책기능의 강화와 향후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과 함께 “한의학을 돈이 되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고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동안 한의계가 주장했던 규제완화 문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으로 수요자를 위한 의료 공공성 및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개선에는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한방의 산업화와 표준화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완화노력에는 관심이 없어 개원가의 경영활성화나 한의학 연구 발전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그동안 건강의료서비스영역 시장확보, 한·양방 상호고용 추진 등 한의학 고유영역 및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과 한중 FTA 대처방안 강구 등의 대내외적 활동을 벌였다.

앞으로 한의계는 외적으로는 정부의 한의약 지원대책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계획과 한의계 입장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한방산업화를 위한 한의계 전체의 준비상태를 확인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내부적으로는 한의학 대국민 신뢰회복과 우수성 홍보, 불법유사의료행위 규제 및 처벌 기준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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