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찾는 환자들 연말정산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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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찾는 환자들 연말정산 편해졌다
  • 승인 2008.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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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의료비결제 시 중복공제 허용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연말정산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환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전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서 쓴 경우에만 20%까지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치료비·입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비 중복공제와 함께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한의원 한약구입비, 한의사 처방의 교정기 구입비 및 대여비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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