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연말정산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환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전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서 쓴 경우에만 20%까지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치료비·입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비 중복공제와 함께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한의원 한약구입비, 한의사 처방의 교정기 구입비 및 대여비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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