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후속대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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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후속대책 서둘러라
  • 승인 2008.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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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사이에 잇달아 발표된 한방보험 확대 조치와 개선 조치는 한의계의 오랜 요구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면서도 왠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해당 정책에 내재된 개선점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방물리요법만 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조치와 맞물려 새로운 급여항목으로 포함됐지만 연간 총급여액이 3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미미해 1만 1천여 개에 이르는 일선한방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급여범위를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무엇이 한방물리요법인지 논란이 예상되고, 심지어는 급여한 뒤 적정성 심사를 통해 삭감 조치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삭감은 급여 이후의 일이라 하더라도 급여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이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에 편입된 것도 물론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지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시행 전에 문제점을 미연에 짚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만큼 보험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한방의료보험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가 오르고, 새로운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여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로운 급여항목이 신설되고, 수가가 오르는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성에 기인한다.

벌써부터 한방물리요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별 일 아니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조짐으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12월이면 한방물리요법의 보험이 실시된다. 그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이 내년 1월이면 발표될 예정이다. 그때가 지나면 한의계는 이견이 있어도 큰 틀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될 공산이 높다.

보험 급여 확대에 도취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들 소소한 부분에서 수정은 있겠지만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방향을 잡고 내용을 채우는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한의협과 한의학회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 담당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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