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첩약산재보험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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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첩약산재보험 실시 결정
  • 승인 2008.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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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방기관-환자 간 의료분쟁 해소 기대

내년부터 한방산재보험에 첩약보험이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열어 2009년 1월 1일부터 첩약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첩약은 그동안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개선요청사항의 하나였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분쟁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첩약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첩약보험기준에 준해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한의계는 첩약보험이 자보와 공상에서 기 적용되고 있고, 산재보험에도 포함돼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면 국민건강권 확보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산재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8.2%가 효과 있다, 26.6%가 매우 좋다고 답해 한방치료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지정신청’을 통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산재환자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개시하고, 산재관련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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