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방산재보험에 첩약보험이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열어 2009년 1월 1일부터 첩약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첩약은 그동안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개선요청사항의 하나였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분쟁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첩약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첩약보험기준에 준해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한의계는 첩약보험이 자보와 공상에서 기 적용되고 있고, 산재보험에도 포함돼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면 국민건강권 확보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산재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8.2%가 효과 있다, 26.6%가 매우 좋다고 답해 한방치료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지정신청’을 통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산재환자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개시하고, 산재관련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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