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방향설정과 내용채우기로 초점이동
상태바
‘한방물리요법’ 방향설정과 내용채우기로 초점이동
  • 승인 2008.12.1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급여범위·수가 백지상태 … 의견도출 시급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성사됐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내용과 관련해 보험화된 결과에 대해 한의계가 단순히 반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급여화된 의미를 되짚어보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이명종 회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용역을 학회가 수행 중으로 내년 1월께 완료될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제도시행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수가반영 문제 등에 대해 공론화시켜야 하고 한의계 내의 구체화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의학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보험급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단은 한방물리요법의 제공실태를 조사하고 한방물리요법의 개념 정립 및 행위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방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는 보험적용이 안 되던 것이 새롭게 적용결정이 됐다기보다는 이학요법의 보험적용범위가 조금 확대된 정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안하다보니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행위분류와 용어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등 한의사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지방의 모 한의사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결정은 한의계로선 고무적인 결과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