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의료기사 잡지, 스포츠지 게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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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의료기사 잡지, 스포츠지 게재 단속
  • 승인 2003.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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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들이 광고료를 지불하고 잡지나 스포츠신문 등에 전문병원 탐방·명의칼럼·성형칼럼·의학정보 형식으로 게재하는 특집기사를 광고로 간주해 3월부터 제재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일간지 등에 실리는 건강관련 정보기사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제의 광고성 기사들이 과잉홍보기사와 함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점을 공익기사와 광고기사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한의사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의
유관단체와 일선 보건소에 통보하고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3월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8월호 여성잡지 7종을 조사한 결과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을 광고하는 4백32건의 특집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이같은 광고기사를 게재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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