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자' 둘러싸고 새 국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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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자' 둘러싸고 새 국면 돌입
  • 승인 2003.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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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전문의제 진통 속 첫 시험 거행

일반 개원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둘러싸고 전문의 시험 주관기관의 변경 발표 등 우여곡절 끝에 18일 제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그러나 전공의를 수련시킨 부교수급 이상에게 전문의자격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조교수급 이하의 전속전문의에 대한 특례조항과 여기에 ‘역할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등장해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역할자’란 전문의 제도가 공포되기 이전에 일반1년 전문2년의 수련을 마친자와 임상경력이 6년이상된 한의사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이 기한을 마치면 전문의자격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1999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60개 한방병원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족으로 49개로 축소됐고, 전속전문의 수도 403명에서 360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에서 나타나듯 계속된 수련기관의 감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김유겸 한방제도담당관은 “전공의가 배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수련 한방병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수련기관이 계속 감소될 경우 한의사전문의제도 자체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의를 교육시키고 퇴직한 전직교수들과의 형평성 등과 역할자는 단순히 한방병원의 인력난을 무마시킬 뿐 전문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역할자’의 직능은 한의협과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으로 한의협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일선 개원가에는 “한의전문의제도가 잘못 흐르게 될 경우 전문의만이 우수의료인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높다”며 “이런한 인식을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의를 희망하는 일반 개원의에게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만 한의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양방의 경우 95% 이상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자신의 의사와 수련성적에 따라 전공과목이 달라지나 한해 75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는 한의계의 경우 올해 일반수련의는 35%에 해당하는 262명만이 선발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방전문의 수련방식에 따른 한의전문의 수련방식에 대한 재고 등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18일 치러진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 필기 시험에는 한방내과 127명, 침구과 55명을 비롯해 8개 전문과목에 총260명이 접수했고, 2차 구술 면접 실기시험은 이달 30일부터 2월2일까지 각과별로 실시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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