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되는 국제기준 굼뜬 국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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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는 국제기준 굼뜬 국내대책
  • 승인 2003.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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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능단체에 이니시어티브 뺏겨

잇따른 지침서 발표에도 후속조치 미적미적

한의약 관련 국제적 합의가 짧은 기간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한국한의계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않아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한의계가 국내의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해외에서 한의학의 명운을 가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의계는 그 동향을 파악은 커녕, 이들 작업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의도와 정책목표조차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한의계는 WH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조차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결과에 대해서도 단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
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부 주도의 국제지침 제정에 참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내적 조치 마련에는 게을리하여 국제적 기준마련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조차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지난해 9월 WHO 서태평양지구는 지역총회를 열어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7개 추진전략을 의결한 바 있고, 10월 12일에는 제11차 ICOM 기간 중 열린 정부포럼에서 한·중·일 등 9개국이 ‘전통의약재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 및 약효확보와 안전관리’ 등의 권고안을 채택해 한약의 국제기준 마련에 성큼 다가서고 있으나 정작 후속조치 마련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약용식물(1989년),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지침(1993년), 한국의 약용식물(1998년), 한약의 적정사용에 대한 권고안(1998년) 등에 이르기까지 한약과 침구, 한의학 전반에 걸쳐 국제적 기준과 규정을 해마다 정립해 왔으나 한의계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진 배경, 특히 중국측의 의도와 그것이 향후 국내 한의계에 미칠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매우 일천한 것으로 알려져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한약관련 연구를 타 직능 연구소가 주도하는 듯한 최근의 경향도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천연물과학연구소가 WHO 협력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데도 있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한의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그는 역량의 조건으로서 WHO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과 연구자금 유치 실적, 국제회의를 추적관리하는 전담인력 내지 대책팀의 존재 유무, 국제동향에 대한 관심의 유무, 한약관련 사안에 대한 학문적 입장정리 유무 등을 들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의계가 국제동향에 너무 둔감하다고 말해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한의학이 중국 기준에 맞춰 세계 표준으로 확립될 때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의계의 일하는 관행과 마인드·체제는 물론 정신자세를 ‘확’ 바꿔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문하고 있다. 특히 ‘법리상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법이 되므로 WHO에서 정한 국제기준은 국내법을 구속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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