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뜸 시술과 하나뿐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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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뜸 시술과 하나뿐인 생명
  • 승인 2009.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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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치료 위한 의원입법은 세계적 유례 없다”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책무 … 민간인 뜸 제한은 당연

새 정부 들어 최근까지 각종 불이 말썽이다. 촛불시위, 숭례문화재, 용산참사. 안타깝지만 시중에는 “재수 없이 죽었다. 죽고 난 뒤 대책마련 해 봐야 죽는 놈만 서럽지”라는 한탄 섞인 서민들의 가슴 아픈 넋두리가 들린다.
미국에서 40년간(1932~1972) 잘못된 임상시험과 관련된 벨몬트 리포트(1979)를 계기로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예를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윤리를 생각하게 된다.

■ 모순덩어리 뜸시술 관련법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야간 정쟁으로 상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16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을 대표로 30명 의원이 함께 발의하여 17일자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제18대 회기가 2012년까지이니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입법전문가인 의원들이 발의를 함께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였을 텐데 법률안 제안이유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술의 주체와 관련하여 ‘뜸시술이 간편하여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시술 주체를 한의사로 극히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면허나 자격증으로 뜸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하다’고 주장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뜸시술은 지금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소위 한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가치료를 하거나, 굳이 한의사의 지도가 없어도 한의학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스스로 건강관리에 뜸을 활용하고 있다. 의료법 어디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스스로 처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생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되며 재료구입이나 선택권조차 제한된다.

생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혹은 개인차에 따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재료구입이나 신체투입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때문이다. 그러므로 뜸시술이 생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그 판단의 근거가 한의학적이라면 한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서양의학적이라면 양의사의 판단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반인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

발의안 제7조에는 ‘뜸시술 보급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단체, 연구단체, 시민단체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나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방임상연구센터에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재가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와 공중보건한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면 된다. 그리하여도 공급이 부족하면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한의사들로 하여금 대국민 봉사활동을 요청하는 것이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내 가족은 유명한 한의사나 양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소외된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맡기려고 의원입법하는 국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 같다.

■ 신체부위·뜸 크기 제한하면 된다?

이외에도 법률안 제5조에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크기를 제한하여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아직도 일반인들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는 민간의 뜸이 좋다거나, 작은 뜸은 아무리 오래 뜨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쓴 ‘여의도1번지’ 칼럼에서 뜸시술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세계의료시장 개척을 통한 고용창출과 청년실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논의의 가치도 느낄 수 없다.
1992년 미국의회가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연구비 투자를 결의하고 전국의 10여개 의과대학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 현재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전세계 보완대체의학의 중심이 된 NIH NCCAM을 부러워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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