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로 알아보는 가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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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로 알아보는 가정의 달
  • 승인 2009.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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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념일의 유래와 우리의 전통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날들이 5월 한 달 동안에만 가득하다. 과연 각 기념일의 유래는 무엇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어린이 날 : 어린이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2년 당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과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 5월l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시작됐다. 1945년 광복 이후 5월5일을 정식 ‘어린이 날’로 제정했다. 이후 어린이를 얕잡아보고 부르던 ‘아이’는 ‘어린이’라고 고쳐 불렀다.

▲어버이 날 : 범국민적 효사상 앙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1973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공식 제정됐다. 원래는 이에 앞서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으나 어머니날 행사에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날’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변경됐다는 사연도 있다.

▲성년의 날 :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며, 문화관광부가 주관한다. 조상들이 치르는 전통 성년식의 형식은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 조상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부부의 날 :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조상들은 혼인의 혼(婚)자를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곤 했다.
‘대대례’라는 책에 보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라 했다. 이는 곧 혼인은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절차는 ▲의혼(가문,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하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 여부를 결정) ▲친영(신랑이 신부집에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로서 요즘의 결혼식) ▲교배례(신랑과 신부는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 ▲폐백 등으로 진행된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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