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나 제도·사회적으로 양방이 우리나라 의료를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한의학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 한의학 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의료가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협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협진을 실시한다고 결정해 놨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연한 청사진만 들고, 무조건 하고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일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임상과를 개설해, 전문의료인들간의 협진을 통한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정책적 측면에서 임상의학의 역량, 의료체계의 확립,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이 쉽게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도 협진을 갑자기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진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부에서 이루어진 협진은 ‘공동 진료’에 지나지 않았고, 의료기관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병원급 이상의 협진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협진주체에 의해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수적인 열세도 열세지만, 제도적으로 한의학이 위축돼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협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상 이미 어긋나 있다.
이제 와서 협진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나 협진은 ‘협진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임상가에서 이 시스템을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정부가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려면, 먼저 한방의료와 관련된 제도적 통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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