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병·의원등 완전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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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병·의원등 완전 흡연금지
  • 승인 2003.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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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흡연구역 못둬, 실외서만 가능

오는 4월부터 한방병원, 한의원등 각종 의료기관 4만983 곳을 비롯해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등 8만50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청소년·환자 등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열차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정부청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이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지만 별도의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는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금연시설 표시<그림>’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금연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나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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