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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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승인 2003.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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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진료비 청구 처벌 강화
허위 청구·비율 따라 자격정지 1~10월

지난해 3월 부단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당 청구한 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17일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는 허가 취소나 폐쇄토록 했고,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로 규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때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로 구체화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등에 대하여서만 처분한다는 종전의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는 이번 법 개정은 불법 의료비 청구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은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험급여 업무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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