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잃은 영리병원허용연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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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잃은 영리병원허용연구 중단하라”
  • 승인 2009.07.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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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성명 … 복지부, “반대의견 수용가능” 해명

민주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영리병원의 허용을 위해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맡긴 연구용역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켰다며 진흥원은 2006년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들로부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가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또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의 침해와 관계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으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으나 계속 참여를 거절해 부득이하게 찬반 양측 학자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복지부는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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