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본인부담금 9년새 25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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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본인부담금 9년새 250% 급증
  • 승인 2009.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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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한의원 노인정액제 실태조사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기준금액 정액제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계의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한의원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정액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정률)를 적용해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비가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총 진료비 1만49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 총 진료비 1만51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453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총 진료비 200원의 차이로 본인부담금을 3030원 더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의원급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1986년 1만원을 시작으로 1997년 9월에 1만2000원으로 상향됐으며, 2001년 1만5000원으로 변경·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의료수가는 2001년 이후 매년 인상돼 총 진료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준금액의 상향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같은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1년 대비 250% 이상 인상된 환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이에 따라 환자의 금전적 부담으로 일부 처치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료이용상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데 반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당수여서 의료비 체감률은 더욱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의 의료보장성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사)대한노인회는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의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의과와의 차별성을 시정하고 노인의료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김진돈 운제당한의원장은 “노인들은 500원도 부담스러워한다. 당장 한의원에 오는 노인환자들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노인들 대부분은 치매나 중풍 등 만성·난치성질환이 많고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들이다.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조를 늘리고 노인환자본인부담은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본인부담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환자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8월 정률제 전면 시행 후 방문당 진료비가 높아 일반환자뿐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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