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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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오해
  • 승인 2009.10.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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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오해

대외적 한방 이미지 실추… 업체소재 파악 어려워
상표 도용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법적절차 준비중

‘한의학의 상징’ 경희대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돼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에는 ‘경희 본유기농다이어트’ ‘경희 본다이어트’ ‘경희 한방다이어트’ 등 상품명이 올라있다. 신고 내용은 주로 효과가 없고 부작용까지 났다는 호소다. 올해 2월부터 게시된 신고는 지난 9월까지 7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건강식품은 경희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광고에 ‘경희대’ 이름과 대학 로고를 집어 넣어 공신력 있는 식품이라고 포장했을 뿐이다. 특히 ‘경희 슬림본초 한방다이어트 for 美’라는 식품광고는 “경희대 마크를 곡 확인하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식품과 전혀 상관 없는 대학 부속기관 교수의 얼굴사진도 무단으로 도용했다.

대학 문화홍보처 담당자는 “대외적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교기업에서 다이어트 관련 상품 ‘경희대학교 다이어트 for 미(美)’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불법식품인 것 같다”며 “이는 법적으로 상표 도용, 공정거래법위반 등 매우 심각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총무팀 담당자는 “경희대학교는 의약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경희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 건은 매우 악의적이고 지능적이다. 업체 전화번호만 알 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외국 서버를 이용했다. 신원 미상으로 형사소송을 걸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10월 중 소송과 더불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직원 2500명을 통한 불법 광고모니터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광고 건강식품업체들은 공통적으로 광고를 통한 전화상담 영업을 한다.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체 파악이 어려워 환불 등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품의약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foodi.kfda.go.kr)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제품 정보검색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태권 기자 mj@mjm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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