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강력처벌 필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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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강력처벌 필요” 주장 제기
  • 승인 2009.10.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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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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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미국, 영국 등 사기죄로 민사·형사소송까지 불사”
국내 진료비 거짓청구 1개월~10개월 행정처분에 그쳐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 의료,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작성 및 교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관대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부정청구를 사기로 규정해 반사회적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엄격히 처벌하며 ‘허위청구법’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 31조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천~1만달러의 벌금형 외에도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메디케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출 조치한다.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가하면 FBI에서는 부정청구 방지 대책팀까지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며 1977년 NHS내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부정청구전문교육기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에 비해 국내에서는 행정처벌 위주의 징벌체계는 부정·허위청구를 방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부정·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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