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정보] 일본 한방의학의 현주소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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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보] 일본 한방의학의 현주소 ⑪
  • 승인 2003.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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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처방의 약효에 대한 재평가 계획 및 임상시험 결과(2)

2. 소청룡탕의 통년성 코알레르기에 대한 효과(上)

소청룡탕은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콧물, 연한 물같은 담을 동반한 기침, 비염에 사용된다. 사용목표는 포말성으로 물같은 담, 물같은 콧물, 재채기 등을 동반한 경우이다. 본 임상시험은 통년성 코알레르기에 대한 소청룡탕의 유효성, 안전성 및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플라세보를 대조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임상시험에 의해 실시되었다.

1) 시험방법

본 시험은 1993년6월 부터 1994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61개 의료기관의 공동연구로서 실시됐다. 즉 다기관 공동임상연구시험(MCT; multicenter clinical trials)이다.

(1) 대상

대상환자의 선택기준은 중등도 이상의 전형적인 통년성 코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피부반응(또는 RAST, MAST, CAP법), 코유발 반응, 콧물중 호산구수 중 2항목이상 양성(RAST, CAP법은 점수 2이상, MAST는 점수 1이상)을 보이는 환자로 하였다. 15세이하인 경우에는 효과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효과판정을 방해할 정도의 코질환을 합병증으로 하는 경우, 임부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시험대상으로서 주치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 치료승낙서(동의서)

시험개시 전에 시험내용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 또는 보호자의 승낙을 받기로 했다.

(3) 시험약제

시험약제로서 쯔무라 소청룡탕 엑기스과립(의료용)(약칭: TJ-19) 및 플라세보과립제를 사용했다. TJ-19는 1일 복용량 9.0g속에 소청룡탕 건조엑기스末을 5.0g함유한 약제이고, 플라세보는 1일량 9.0g로 엑기스末을 함유하지 않는 유당을 주체로 한 제제이다. 이들의 약제는 제3자에 의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시험 등이 실시되어 시험약제로서 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약제의 배정은 컨트롤러(코디네이터, 전체 임상시험을 관장하는 사람)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4) 투여방법

1주일간을 관찰기간으로 하여 약제의 washout을 하였으며(즉, 이미 투여되고 있는 약제의 개연성을 없앰) , 증상을 관찰한 후, 시험약제를 1일 9.0g 3회분복, 식전 또는 식간에 경구투여하고, 약제투여기간은 2주간으로 했다. 또한, 투여개시 후, 1주일이 경과하여도 증상이 심하여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1주일 후부터 항알레르기약인 clemastine fumarate(상품명은 Tavegyl)의 임시복용을 허락했다. 또한 시험기간중에 효과판정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되는 약제의 병용은 금지시켰다. 단, 滅減作療法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 반년이상 경과하고, 유지량에 도달한 환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5) 조사항목

환자의 배경, 자타각소견(자각증상에 대해서 환자에게 코알레르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문진할 때의 결과와 함께 코증상, 일상생활의 지장도, 약제복용상황 등을 판정, 타각소견은 鼻鏡검사에 의한 鼻腔소견, 코유발시험 및 콧물중 호산구수치검사에 의한 코유발반응과 콧물중 호산구수치의 측정 등으로 체크했다), 임상검사수치, 합병증유발의 유무 등에 관해서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6) 효과판정

증상별 개선도(코증상, 鼻腔소견, 코유발반응 및 콧물중 호산구수치의 중증도의 추이)는 <표1>의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하고, 전반개선도는 각 증상의 중증도 추이를 종합해서 ① 현저한 개선 ② 중등도개선 ③ 경도개선 ④ 불변 ⑤ 악화의 5단계로 판정했다.
유용도는 최종전반개선도 및 개괄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① 아주 유용 ② 유용 ③ 약간 유용 ④ 어느쪽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5단계로 판정했다.

(7) 해석방법

주요평가항목인 전반개선도, 개괄안전도, 유용도에 관해서는 Mann-Whitney의 U-검정으로 실시했다. 검정의 유의수준은 양측 모두 5%로 했다.

2) 성적

(1) 증례의 구성

증례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즉, 등록증례의 내역은 TJ-19군, 플라세보군 각각 110예로 합계 220예였다. 이 중, 해석대상증례(안전성평가 가능 증례)는 TJ-19군 107예, 플라세보군 110예의 합계217예이었다.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개선도 평가가능 증례는 186예, 유용성 평가가능증례는 189예였다.

(2) 환자배경

해석대상증례 217예의 환자배경 중에서 연령 및 비염의 병 형태에 편중된 경향이 나타났지만, 확장Manntel법에서 조정했다. 이 외의 두가지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3) 복약상황

복약상황, 滅減作療法의 병용상황에 있어서 양군사이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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