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한방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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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한방진료비 지원
  • 승인 2010.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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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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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분 이후 소급 적용
희귀난치성 한방진료비 지원

올해 1월1일분 이후 소급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20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돼 한방 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2010년 8월1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진료분도 소급 적용돼 개정된 서식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다.

고시 개정내용을 보면 한방 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 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한방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H코드를 기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 항목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등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작년까지 지원 제외대상이던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삭제해 한방의료도 본인 부담 경감(10% 부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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