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기관 병원>요양병원>의원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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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기관 병원>요양병원>의원順
  • 승인 2010.04.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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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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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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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1억6천만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포상금제도 도입(2005년 87월1일)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이같이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이는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총 부당청구 금액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4532만원이다.

의료기관(종별) 별로 보면 부당청구 확인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8개소)으로 10억6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요양병원(5개소) 3억2천여만원, 의원(12개소) 1억7천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의원은 1곳이 6백여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는 신고 건은 현지 조사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으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검진을 하고, 병원에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관의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사자 및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일반 국민의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제도 홍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신분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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