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이제 한의계 안방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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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이제 한의계 안방까지 위협
  • 승인 2010.04.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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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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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학 표준화 주도권 잡으려 ‘정중동’
양방 이제 한의계 안방까지 위협  
보완대체의학 표준화 주도권 잡으려 ‘정중동’
편견‧ 오만 때문에 자칫 선점효과 사라질 판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가 최근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Medicine)으로 불리는 보완대체의학이 무자격자에 의해 남용되고 있어 이의 근거와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CAM 내용 표준화 및 홍보전략 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목되는 점은 양의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주도해 CAM 표준화 실행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양방의 소수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CAM에 대한 관심과 도입 노력이 의협으로 중심이 이동하자 보완대체의학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한의계로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양의계 관심은 2005년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의과대학 내 보완의학 교육 필요성 및 도입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의대 내에서는 보완대체의학 관련 과목을 포함하는 의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 일부 시도된 바는 있으나 올해 3월 한미래포럼에서 의료 일원화-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한대로 의대 보완대체의학 교육수준은 내용이 제 각각이고 부실하며 시수도 매우 적다.

그러던 것이 의협과 학장협이 보완통합의학회와 협력해 올해 말 공통 교과서 발간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교과서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이성재 고려대 의대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CAM을 5가지로 나눈 분류법을 따랐으며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의대)학장협과 협의를 통해 의대 내 보완대체의학 과목에서 공통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통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완통합의학회는 작년부터 학회 인정의까지 배출하고 있다.

대학과 학회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와 연구가 이뤄지면 다음 수순은 제도화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양의계의 이런 움직임이 한의계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수의 보완대체요법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점이다. 9일 열린 의협 심포지엄에서 서덕준 동아의대 학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통합의학의 일부인 한의학이 제도권에 들어와 의료가 이원화돼 있다”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된 보완통합의학이라면 정통의학(양방의학)으로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된다”고 말해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한다.

이에 따라 한의계가 여타 보완대체의학의 요법 등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와 보완대체의학을 둘러싸고 대립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의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보수적인  한의계 주도층은 보완대체의학을 한의계에 도입하려는 시도조차 폄하하고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개원가에서 일부 임상의 등을 통해 알음알음 소규모 강의가 이뤄졌을 뿐, 이를 본격적으로 교육내용에 편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시도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양방‧ 불법의료업 협공… 한의계 방관
협회‧ 관련 학회들 내부논의 시작해야
대학 전향적 자세 연구논문 내놓아야


다만 한의자연요법학회가 1996년 설립 이후 임상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자연요법을 임상실험을 거쳐 검증하고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아로마세라피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등록되는 성과를 올렸지만 임상가 중심의 학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구 한의자연요법학회장은 “그동안 여러 교수를 만나며 보완대체요법들을 한의대 내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 탓인지 임상특강만 일부 편성되는데 그치고 정규과목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양방계의 이런 시도가 결국 “일원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모 한의대 교수는 “소규모 강의로 이뤄지는 보완대체의학 요법을 한의계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요법이라고 보는 시각은 없을 것”이라며 “한의계는 침이나 한약만 가지고 한의학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여 한의학과 연계하려는 관심이나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연구내용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만하고 오만한 자세가 결국 우리 것들조차 뺏길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왔다”며 “의협은 일원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보완대체의학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뜸사랑 등을 비롯한 불법 유사의료업자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만 급급해 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 한의계를 뜨겁게 달궜던 보완대체요법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올해 안으로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결 결과에 한의계는 관심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개변론에서 복지부를 대변해 출석한 변호사는 “한의계가 보완대체의학의 범주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의계에 다소 유리한 해석도 있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작년 11월 김춘진 의원이 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입법을 추진(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한 것이나 이와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것 등은 뜸사랑 등을 위시한 불법 유사의료업자의 제도권 진입 시도와도 호응을 이룬다. 이 법에 따르면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에는 “보완대체의료란 한의대나 의대 등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각종 행위 또는 요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원의 반만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 단체의 추천자로 구성하고 나머지 반은 비의료인(보완대체의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결국 보완대체의학을 행하는 비의료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소 신중하다. 올 2월 김춘진 의원실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공청회와 관련해 노인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체의학 제도화는 접근방법에 따라 의료체계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양방 간 갈등 요소도 내재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 정의와 대체요법 현황조사, 대체의학 분류, 정책 대안 모색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현재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보완대체의학 의료행위의 범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의계도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김춘진 의원의 계속된 보완대체의학 입법 움직임에 보건복지부가 5월에 국민생활 건강제도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의협 등이 참여할 TF에서는 유사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영역 구분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를 이용해 자연요법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보완대체의학을 비의료인의 영역에 두려는 시도로 판단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한의협은 의권수호기금을 사용해 제주도한의사회에 지원비(3천만원)까지 내려 보냈지만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도지사 후보들까지 이를 지지하고 나서는 바람에 우려감을 키웠다. 그러나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여론전에 따라 향방이 바뀌어 갈 것으로 본다. 크게 걱정할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한의계는 불법 무면허자와 한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 분야를 두고 권리 찾기 투쟁을 벌어야 하는데다 양의계의 숨은 의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형국이다. 어느 한쪽에도 관심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40대 한의협이 구성된 지 이제 막 한달을 지난 터여서 협회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박상흠 한의협 부회장은 “기획위원회에서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안건을 앞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집행부가 아직 업무 파악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문석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협 차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제 한의계 내부에서도 보완대체의학을 좀 더 싶도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구 회장은 “양의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한의계가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니 우려감이 든다”며 “협회가 먼저 외부의 움직임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후 관련 학회들과 함께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 한의대 교수는 “일부 한의대 교수들의 경우 대체의학 단어도 못쓰게 할 정도로 알러지 반응을 보이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양의계에서 보완대체의학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한의학은 이름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협회나 학회 등 한의계 대표세력이 나서 적극적으로 내부 논의에 부치고 보완대체의학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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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0101 2010-05-02 23:33:33
양방이 대체의료라....퍽이나 초라한 발상이라 여길수 밖에 없군요..답답하군요...

park0101 2010-05-02 23:27:23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양의 2010-05-01 14:44:47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양방의 대체의료를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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