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한방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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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한방의료사고
  • 승인 2003.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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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의의무, 지속적인 의료관리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지난 한해에만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보원이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한 소비자 피해 45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가 357건으로 전체의 7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5.1%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14.4%, 정형외과 12.0%, 치과 9.1%, 한방 4.2%로 드러났다.

위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한방 의료사고는 타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구제를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99년 전체271건 중 7건, 2000년 450건 중 19건 , 올 8월말 기준 342건 중 13건인 것으로 드러나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해 소보원에 피해구제 받았던 한방의료관련피해서비스는 19건으로 그 중 대부분은 투약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보원에 접수된 한방의료 관련피해구제 사례를 몇가지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한약복용 후 효과없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건

청구인은 97년 1월 신장증가를 목적으로 98년 말까지 10회 정도 방사선 촬영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1년간 한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약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피청구인은 방사선 필름 판독 결과 성장판과 뼈의 구조로 보아 신장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20세 이전이어서 치료를 권했으나 예외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라며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는 피청구인이 약대금으로 지급된 500만원 중 35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가 됐다.

▲사례2-한약복용 후 간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건

청구인은 99년 2월 간염으로 진단 받고 지속적인 치료 후 간기능이 호전되어 보존적인 치료만 받고 지내던 중, 2000년 2월 한방으로 간염을 완치한다는 피청구인의 잡지기사를 보고 전화상담 후 2개월 가량 한약을 복용했으나 더욱 간기능이 약화됐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제받은 한약을 보름정도 복용 후 간기능이 더욱 약화돼 이상유무에 관한 문의를 했으나 원인파악을 위한 직접적인 검사나 진찰없이 계속 복용토록 해 간손상을 일으키게 한 과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상소견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유했으며 한약복용 후 일시적으로 간수치가 상승될 수 있으며 간수치가 상승됐다고 간손상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사례는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을 관찰하지 않고 처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기지급한 한약값, 검사비용, 위로금 등으로 170만원을 배상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종결됐다.

▲사례3-난소종양 치료 후 효과가 없는 한방병원에 대한 치료비 환불요청건
청구인의 처는 99년 8월 난소종양에 대해 한방병원에서 상담한 결과 약 3개월이면 종양이 완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약 350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거의 5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자궁근종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복통이 발생하여 결국 2000년 2월 병원에서 자궁의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청구인은 5개월이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었던 점과 치료 후 효과 미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청구인은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일부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완치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치료 과정 중 담당의사가 효과 미흡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 치료를 하겠다고 했음으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가 난소종양 치료가 전혀 되지 않은 점과 치료효과에 대한 설명미흡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150만원을 환불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사건이 종료됐다.

이처럼 한방의료사고는 대부분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한데서 비롯된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아직까지 한방의료사고는 양방에 비해 미약한 편이나 위의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방 의료서비스를 받는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한의학의 치료효과에 대한 환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최근 의료손해배상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 입증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판결 99다10479)”라며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방향 즉 과실입증의 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의료피해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 탓이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한의계도 의료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이전
에 설명·주의의 의무를 다하고 지속적인 의료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도 보수교육이나 전문강좌 등을 통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소극적인 대응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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