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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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 만족도 높아
  • 승인 2010.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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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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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확대 실시… 제도 편입 적극 추진해야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 만족도 높아
시범사업 확대 실시… 제도 편입 적극 추진해야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재활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서비스 모형을 실제 적용한 결과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높은 만족도와 요구도를 보였다. 기존 재활서비스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만큼 대규모 시범사업 실시와 비용-경제성 평가를 통해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의 제도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약 재활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한)를 비롯해 김동수 한의협 정책연구원 연구원, 건보공단 강서지사 등이 참여해 작년 7월 말~12월 초까지 진행됐다.

기존 재활서비스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 많아
연구팀 “표본 적어 한계…시범실시 확대 필요”


연구팀은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의 모형 개발을 위해 담당 한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 각 1명이 1팀을 꾸려 간호진단, 한방진단, 침구치료, 재활교육 등을 실시했다. 서비스 소요시간은 1인당 1시간, 1인당 월 1회로 4달 동안 총 4회가 실시됐다. 총 19명의 대상자(남자 5명, 여자 14명) 중 나이는 50대~90대까지다. 주소증은 8명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관절통 호소 환자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변비나 고령으로 인한 천식, 관절 탈구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대상자의 의료수요는 크게 3가지로, 첫째 만성질환 관리, 둘째 통증 제어, 셋째 일상생활 능력 향상 등이다. 연구팀은 “한방치료기술로 증상 개선과 통증 관리 등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다만 1달에 한번, 총 4회라는 국한된 서비스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 측정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기타 요양서비스나 간호서비스에 비해 훨씬 질 높은 서비스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상자 만족도 역시 높았다.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 이용자(총 49명,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대상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8.8점(100점 만점)을 보였다. 특히 ‘한의사는 재활(방문진료)에 대한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에서 만족도(86.6점)가 가장 높고, ‘한의사의 태도’(85.4점)와 ‘이후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82.4점), ‘한방재활운동의 만족도’(81.4점)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의약방문재활(진료)서비스의 횟수에 대한 만족도(62.4%)는 낮고, 기존 증상 개선에 대한 의견(71.0점)이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견(73.8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노인 요양 대상자는 증상이 개선됐을 경우 등급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증상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선 대상자의 주관적 증상 수준 외 의료진의 전문적 진단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물었을 때는 76.9점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80.6점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서비스의 확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만족도 역시 76.4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연구팀은 “시설의 경우 의사의 방문 그 자체가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며 “다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의 종류가 적고 질이 떨어져 침, 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시설 내에서 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가개발 연구, 촉탁의 진료 매뉴얼 개발 시급
협회 올해 상반기 중 2차 시범사업 진행 예정


이번 연구는 워낙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의 확대를 강조하며 이에 앞서 “방문재활이나 시설 촉탁의가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한의사 개인이 아닌 재활팀(방문간호사 또는 시설간호사, 요양보호사, 보호자)의 역할 정립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표준화, 측정도구의 개발에 의한 효과 검증작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방문재활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에 편입되기 위해 수가 개발에 대한 연구, 참가 인원과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한 원가계산과 보험 적용 여부, 수가 책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정부 당국을 상대로 시범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황영모 보험이사는 “규모를 확대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건보공단 본부와도 연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감안해 협회의 지원 규모도 명확히 정해지는데, 아마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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