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제 시범사업, 10월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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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제 시범사업, 10월 확대 실시
  • 승인 2010.06.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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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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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예정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10월 확대 실시
복지부 6월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예정
한의협, 한의원 포함 주장 … 수입 급감 우려 

정부가 3차의료 이상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문제 등 급격한 의료전달체계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1차의료 강화를 위한 단골의사제(주치의제)의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6월 중 모델을 확정해 10월부터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과정을 보면, 올해 1월 만성질환 단골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2~4월 제도의 세부 추진방안 마련, 5월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 진행, 6월 만성질환 단골의사 제도 모형 결정, 및 시범사업 대상과 지역 선정, 6~9월 만성질환 단골의사 시스템 구축과 사전 준비, 10월 시범사업 실시 등의 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단골의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말해 단골의사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주치의 제도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차의원(동네의원)을 지정한 뒤, 그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제도로 개인의 진료와 상담 정보가 한 의원에 쌓이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약제비 지출도 줄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여러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큰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양의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정부에서 단골의사제를 들고 나오자 양의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로 시끄러운 형국이다. 의협 등에서 지난 10여년 간 반대해온 주치의 제도와 같은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로 양의계를 대표하는 의협에서는 신중한 입장이고 반면 가정의학과에서만 이를 찬성하고 있어 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구시 시범사업 올해 중단… 예산부족 이유
광명시 2곳 추가 실시… 고령층 참여율 높아


의협은 △개방병원 제도 △1차의원 발전 방안 △의료수가 현실화 등 기존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단골의사를 지정할 때 한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한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데, 현대의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가 배제되면 한의원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박스기사 참조>

만성질환 단골의사 제도의 기본 바탕은 국가의 만성질환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로 2007년 8월부터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 시범실시 지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민간 협력 모형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 관리로, 대상자가 등록 관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매월 진료비와 약제비가 감면되며 예약된 날짜에 진료받도록 SMS를 제공하고 콜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예약된 날짜에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교육,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에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맞춤식 교육·상담, 등록환자 자가관리 지원, 병의원·사업장·주민조직에 대한 이동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등록자만 10만명 정도로 지자체 내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은 80%, 약국은 100% 가까운 참여율을 나타냈다. 안문영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과장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따로 없지만,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지역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참여율이 높은 건 대구시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환자 유입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고혈압·당뇨병 진료기관과 약국의 80% 정도가 참여해 지역사회 민간협력체계가 구축됐다는 점, 병‧의원 진료환자의 80%가 등록했고 등록환자의 지속치료율이 비등록환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질병 관리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것 등이 꼽힌다. 안문영 과장은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비약물 요법(환자의 행동변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은 1차의료 서비스의 분절화를 가져와 포괄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문제점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환 관리에 호응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타 보건의료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 1차의료 수행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사가 늘어난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진다.

장점 민간협력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프로 개발
단점 1차의료 서비스 분절화로 포괄성 저해 우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초 2007년부터 시행했던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8월부터 중단한다고 밝혀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배경에는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 확산의 불투명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문영 보건과장은 “원래의 시범사업이 지원비를 통한 접근성 강화의 형태였다면 올해 9월부터 변경 실시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자가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높이는 비약물 요법 교육, 건강정보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개발을 위한 모형 개발이 끝났다는 점에서 우리 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의 역할을 완료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지만 안 과장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또 다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는 2009년 광명시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대구시의 시범사례를 기반으로 해 뒤늦게 실시됐지만 지역 병‧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약국 100% 참여율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의 선우천희 담당관은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실적보고를 통해 보자면 의료기관들이 잘 참여하고 있고 환자들의 참여도 협조적이다. 젊은 환자들보다는 약제비 등을 지원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망율이나 투약 지속율 등의 데이터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업 1~2년 정도가 지나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대구지역에서 예산문제를 사업 중단의 이유로 밝힌 것과는 달리 예산문제 등 사업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며 올해 말 2곳의 지역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시범사업 규모가 대구에 비해 작아 예산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세웠지만 의협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과 예산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즉 지역예산 지원의 형태로 계속될 경우 복지재정의 부담이 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확대정책에 포함되는 참여 의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책정했을 때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보험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자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시범사업의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이뤄진 다음에야 만성질환 단골의사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대구시의 경우에서와 같이 향후 지원비를 줄이게 될 경우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이지연 기자

<박스기사>
단골한의사제 연구용역 진행

그동안 한의계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단골의사제(주치의제)에 한의계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구호에 그쳐왔다는 점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의협이 단골의사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한의협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단골한의사(주치의) 제도 연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간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 연구 △주치의 제도 도입의 역사와 핵심 쟁점 연구 △주치의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시사점 연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단골의사 제도 시범사업 분석 △단골한의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 △단골한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연구진으로는 이은경 동신대 한의대 겸임교수,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박용신 기획이사, 황영모 보험이사 등과 함께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이평수 수석연구위원, 김동수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연구는 1차의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단골한의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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