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관련 규칙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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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관련 규칙안 입법 예고
  • 승인 2010.07.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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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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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관련 규칙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14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올해 12월 공포되며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및 평가 준비기간을 감안해 실제 전문병원 지정은 내년 3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방과의 경우 중풍질환 및 척추질환 상병에 따른 전문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의과의 경우는 진료과목으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며 질환 별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이 지정병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8개 진료과목, 4개질환 등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시범사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8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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