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액제 상한선 2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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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액제 상한선 2만원 상향
  • 승인 2010.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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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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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제제 처방시 적용
노인 정액제 상한선 2만원 상향
단 보험제제 처방시 적용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부담 기준금액이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7월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한의원을 이용한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본인 부담 2100원)으로 인상키로 한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상한선은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을 투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합의안은 1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됐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보험한약제제 투여시 본인 부담 기준금액의 상향조정돼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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