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 상임이사)가 9월13일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를 9월13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다. 7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계획이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단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제외된다.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우수기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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