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소송 건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바
IMS 소송 건 여전히 ‘오리무중’
  • 승인 2010.07.2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leejy7685@http://


한의협 출범 100일 진단
IMS 소송 건 여전히 ‘오리무중’
한의협 출범 100일 진단 

40대 집행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의권 수호’였다. 김정곤 회장은 선거운동 때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정곤 회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말로 비쳐지면서 외부와의 한판 큰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모 지부장은 “결과적으로 외부의 시선을 모으는데는 성공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김 회장이 “의료기사지도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통과를 거의 단언했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 윤석용 의원의 재발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이와 관련한 김 회장의 공약내용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IMS 건이다. 김정곤 회장은 IMS도 무면허의료인에 의한 불법 침시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선거 당시 IMS 소송 건에 대한 전망과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100% 믿는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곤 회장은 당선 초만 해도 IMS 소송 건이 공개변론까지 가지 않으면 상반기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 시기가 늦어진 건 결국 공개변론까지 갈 상황이라는 얘기다. 시간을 번 것이 유리할 지 불리할 지는 협회의 대응에 달렸지만 “논리 개발은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통해 보듯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권수호 호언과 달리 말잔치 수준
쑥뜸판결 등 사건 터져도 속수무책


김정곤 회장은 대표적인 의권 수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업자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관해서도 엄정한 처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당선 전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경과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이 불법 무면허자의 쑥뜸시술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건은 안 그래도 뜸사랑으로 대변되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기승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한의계에 더 큰 충격을 던져줬다. 특히 협회 관계자가 “2심 때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은 협회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모 한의원 원장은 “여고생이 쑥뜸치료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적극 어필하지 못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협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최근 불법의료업자가 제조한 지네환을 한약이라고 말해 문제가 불거진 장대높이뛰기 임은지 선수에 대해서도 김정곤 회장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고소 고발 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임은지 선수에 대해선 지네환을 제조한 불법의료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이후 고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어린 선수를 고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 따진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실이 많다면 회장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이에 대해 “말만 늘어놓던 예전 집행부와 다를 게 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주요 의권 수호사업은 김정곤 회장의 말잔치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는 게 한의계 중평이다.

이지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