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불법 침구시술 더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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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불법 침구시술 더욱 ‘기승’
  • 승인 2010.08.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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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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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문제점
호외- 불법 침구시술 더욱 ‘기승’
헌재 결정문 문제점

헌재 판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침, 뜸은 대체의학에 포함될 수 없는 한의사가 가진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낮아 의료 소비자가 적정한 비용이나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의료인도 시술할 수 있는 행위로 설명된 점이다. 이는 김남수씨와 뜸사랑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이며 이번 헌법소원을 낸 주된 사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업자는 뜸사랑 등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몇달 간 교육을 받고 허울뿐인 수료증을 받은 이들이거나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알음알음 배운 이들이다. 6년제 교육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국시를 통해 한의사 면허를 딴 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논리대로 “국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접근성에 맞게” 시술하기에는 교육내용이 허술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시술받아 나타난 부작용 사례는 동네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의료시술행위로 인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그 사례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김남수씨를 추종하는 뜸사랑 홈페이지나 까페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뜸사랑 탈퇴회원 등을 통해 한의계 내부에도 일부 알려지고 있다. 한의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내원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기도 한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는 뜸으로 인한 화상이다. 그외에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08년에는 한 무속인이 중증환자들에게 병명에 상관없이 같은 자리에 침을 놓다가 실명한 사례까지 적발돼 구속됐다. 작년에는 잘못된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다. 한 쑥뜸체험방에서 다이어트를 하던 이 여고생은 무면허 의료업자를 통해 사혈, 수지침, 부항, 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며 시술을 하던 피고인은 형사처벌됐다.

쑥뜸방의 경우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해 개설을 할 수는 있으나 의료행위는 불가하다. 그런데도 버젓이 의료법망을 피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인 침보다 접근이 쉬운 뜸을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사건사고도 훨씬 많이 적발되고 있다.

결정문과 달리 실명 등 부작용 속출
제도권 밖 내몰아 고가 의료비 부담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허용한 면허를 가지지 않은 불법 의료업자에 의한 의료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007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침과 뜸 시술을 받은 이들의 상담사례 총 12건 중 부작용 사례가 7건이나 됐다. 게다가 이 중 환불사례만 단 2건이며 손해배상은 아예 없고 나머지는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뜸방에서 침술과 구술 치료 후 입이 돌아가고, 쑥뜸 후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생긴 경우, 비만관리 시 벌침으로 인한 피부 염증사례, 수지침을 맞고 구토와 두통이 생긴 사례, 무면허 침술사에게 침을 맞고 안면마비, 시신경 장애 등이 생긴 사례 등 다양했다. 이 보고서에는 “유사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 사례들을 적발하는 것은 주로 한의사들에 의해 보건소로 고발이 들어가면 해당 건에 수사를 하는 식으로 수동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대대적인 적발이 힘들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의 문제는 부작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침 뜸을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한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낳게 될 개연성이 높다. 현재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구 시술비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초진은 5~6천원 정도이며 재진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500원에 불과하다. 일주일에 서너 번 치료를 받는다 해도 김남수씨가 운영한 바 있는 모 침술원에서 1회당 가격에 비해 약 1/8에 불과한 가격이다. 이는 국가에서 보장해준 국민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의료행위이기에 가능하다.

즉 이번 판결로 인해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침 뜸 시술이 활성화가 된다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판결문의 의도와는 달리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미 국가 건강보험제도 테두리 안에서 침구시술이 2만여 한의사들에 의해 전국의 한의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꾸로 비보험 시장에 내놓겠다는 논리여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모 한의사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그에게 운전면허를 줄 자격이 생기는 것이냐”며 “이번 판결은 국가에서 주는 한의사 면허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교육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여파에 대해 한의계가 손놓을 것이 아니라 “판결로 인한 사회적 여파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 한의계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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