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침구 관련 소홀… 결국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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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침구 관련 소홀… 결국 부메랑
  • 승인 2010.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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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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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개선안 침구학 삭제 시도
호외- 침구 관련 소홀… 결국 부메랑
한의사 국시개선안 침구학 삭제 시도

이번 헌재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인 침구요법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데는 한의계의 무관심이 한몫을 했다. 모 한의사는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판도와 여론의 움직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 헌재 판결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헌이었던 것이 이제 와서 위헌 의견이 많아진 것을 보면 그만큼 김남수로 대변되는 불법 의료업자들의 힘이 커졌다는 증거”라며 한탄했다. 즉 한의계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침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된 데는 침구를 한의학의 가장 기본인 과목인 것으로 여겨와 소홀히 여긴데다 과거 수익이 더 높은 탕약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점이 지적된다. 1987년 침구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험이 실시되면서 침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긴 했으나 비보험으로 돼있는 탕약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이득이 크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모 한의사는 “당시만 해도 한약을 많이 썼다. 보험도 안됐고 편의성적인 측면이나 침구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등을 보거나 수가로 비교해 봐도 침구보다는 한약에 대한 활용도가 더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것이 침구학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논의까지 진전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한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국시과목 개선안에 침구학 삭제와 관련해 40대 집행부가 논의를 멈춰놓긴 했으나 다른 사안에 묻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구를 대체의학의 범주에 놓는 헌재 판결까지 겹쳐 한의계에는 더욱 큰 충격이 됐다. 모 한의원 원장은 “침구에 대해 소홀하게 여겼던 점은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의계에도 다양한 침법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사암침, 체질침, 석호침, 일침요법, 침도요법 등 다양한 침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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