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불법의료 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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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 불법의료 강력 처벌 요구
  • 승인 2010.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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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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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3천시간 배워…단순의료행위 위험”
의료단체들 불법의료 강력 처벌 요구
“침구 3천시간 배워…단순의료행위 위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5개 단체가 불법의료 척결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8월11일 5개 의료인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아전인수해 일각에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 낭독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교육되고 시술되는 침구과목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김정곤 회장은 “한의대에서는 3천 시간 동안 침구학을 배운다. 진단 없이 증상에 대한 의료행위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와 양의계가 보완대체요법의 제도화와 관련한 입장과 한의계-양의계 각 직역 간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곤 회장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는 “한의사제가 없는 구미에서 바라본다면 한방행위가 보완대체요법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원화돼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 그 행위가 한의계에서 시작되면 한의협이, 양의계에서 시작되면 의협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둘 다 아니라면 두 단체가 검증을 통해 의료인의 지도하에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답하고, 직역 간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침 시술이나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니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 단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단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경만호 의협 회장은 “각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각 의학의 근본원리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며 “의료 일원화를 통해 같은 대학에서 배출된 이후 각 분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에 대해서는 “유사의료행위나 보완대체의학요법을 근거 중심 의학에 끌어오려 하지만 300여 가지 요법 중 두어 개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제도화할 수 없는 것들이다”며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에서 관련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하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 명의로 10일 ‘유사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며 별도의 제도 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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