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김남수 학원설립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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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김남수 학원설립법 위반 혐의 고발
  • 승인 2010.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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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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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의비 반환운동 도움 강구
개원협 김남수 학원설립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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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가 뜸사랑 대표 김남수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의 2의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20일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남수씨에 대한 고발장 제출은 이달 들어 자격기본법 위반 고발에 이어 2번째다.

개원협은 김남수씨가 뜸사랑이란 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뜸요법사’)을 발행해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행위인 침과 뜸 시술을 강의하고 시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2004년 이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방섭 개원협 회장은 “이미 김남수씨는 과거 평생교육원법에 의거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경력이 있다”며 “허가 받지도 않은 시설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원협은 ‘뜸사랑’의 불법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강의비를 돌려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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