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100회 해외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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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100회 해외의료봉사
  • 승인 2010.08.27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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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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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 단속… 콤스타 활동 중단
빛바랜 100회 해외의료봉사
몽골 정부 단속… 콤스타 활동 중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강동철)이 의료봉사 100회를 맞아 몽골에서 뜻 깊은 의료봉사를 가졌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청 공무원들이 의료봉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100회의 의미가 퇴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콤스타가 몽골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해당 지역 관청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의료봉사가 한-몽 친선병원 설립 10주년, 한-몽 수교 20주년을 맞아 몽골 당국의 초청을 받아 이뤄진 행사인데다 콤스타 해외의료봉사 100회를 맞아 이뤄진 의미 있는 의료봉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김용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국장을 비롯해 61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8월7일부터 시작돼 나흘째 되던 10일 바얀골 구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던 봉사단은 갑작스럽게 병원 관할 지역 의료면허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방문을 맞았다. 공무원들은 의료진들의 의료봉사를 제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의료진들과 잠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 진료증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
한약제제도 문제 몽골 당국 허가없이 사용

봉사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의료봉사를 문제 삼았던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마지막 의료봉사지인 바얀골 구병원을 찾아 의료활동을 중지하라고 공지했다. 지난 사흘 간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봉사를 진행하던 봉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 역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했지만 의료봉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들 공무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 몽골에서의 한시 진료허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봉사에 쓰였던 한약제제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몽골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 봉사단이 준비해 간 영문면허증은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발행한 것으로 시간이 촉박해 몽골 당국의 한시 진료허가증은 받아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날 의료봉사는 결국 중단됐다. 조사를 나왔던 공무원들이 남아있던 모든 한약제제를 수거해 돌아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더 이상의 진료는 이뤄지지 못했다. 손인철 원광대 교수는 “진료를 기다리던 많은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우선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은 몽골 보건당국이 아닌 지역 관청의 면허 및 약제관리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봉사단이 몽골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아 의료봉사를 간 배경이나 몇 시간 전 몽골 보건국 차관이 봉사단을 방문해 양국의 돈독한 정을 나눴던 점 등은 전혀 감안되지 못했다는 것이 봉사단의 설명이다. 게다가 한국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도 몽골의 공무원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봉사단원들은 찝찝한 마음을 털지 못했다. 이춘재 단장은 “몽골 보건당국과 콤스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 역시 개인적으로도 장관과 친분이 있다. 당시는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화도 나 보건당국에 사실을 알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그러나 두 기관의 소속이 다른데다 우리 봉사팀의 준비가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콤스타 유리라 국장은 “떠나기 전 몽골 당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면서 항의서를 보내는 것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앞서 언급했듯 우선 의료봉사단의 기본 준비가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다. 봉사단은 몇달 전 해외에서 약제를 들여올 경우는 반드시 미리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단속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유리라 사무국장은 “당시 우리 활동을 제지했던 공무원들은 몽골 당국에 의해 7월부터 변경된 의료법을 들어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바뀐 의료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탓에 의료봉사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약제제에 대한 것으로 다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게다가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는 한약제제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 국장은 “봉사 전부터 병원 앞에는 의료봉사를 한다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고 다른 의료봉사지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은 시간에 우리 활동에 문제를 삼은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는 바얀골 구립병원 내부에서 신고한 것이라는 얘기가 봉사단에서 돌았다.

정보력 부재 + 준비 미흡이 빚어낸 촌극
복지부 국장 등 61명 참여…국가적 망신

봉사단 이춘재 단장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한약제제만은 아니었다”며 “한시 진료면허증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의료행위 또한 문제 삼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철 교수도 “의료봉사를 여러 번 갔는데도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된 것은 몽골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탓”이라며 “앞서 한 한의대 봉사단이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하려다가 짐 속에서 금지된 약물이 발견돼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얘기가 당시 몽골에서 크게 보도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후 다른 치과대 의료봉사단 역시 의료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몽골 내부에서 약제 반입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국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또 하나 있다. 한-몽 수교 20주년과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몽 친선한방병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의료봉사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점이다. 특히 봉사단에 포함된 김용호 국장은 몽골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 국가의 주요 직책을 가진 정부인사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김용호 국장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콤스타를 지원하는 조직이 한의약정책과인데도 담당 국장은 물론 담당과에서조차 사전에 의료봉사의 기본이 될 해당 국가의 의료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 미숙과 정보 부족이 결국 한 봉사단원의 “부끄러운 일이다. 해외 망신감”이라는 말처럼 촌극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료봉사를 추진했던 바얀골 구립병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봉사단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춘재 단장은 “그들(단속 공무원)은 결국 원리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손인철 교수도 “어느 누구의 탓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의 문제로 돌렸다.

콤스타가 지난 10여 년 간 걸어온 100회 의료봉사는 많은 한의사와 주변 조력자들의 힘과 땀으로 맺어진 결정체다. 그러나 100회라는 의미에 걸맞게 의미 깊은 행사로 치러지려 했던 이번 봉사는 결국 콤스타의 준비 미흡과 해당 부처의 정보력 부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이춘재 단장은 “의료봉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 의료봉사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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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2010-08-29 00:42:30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글을 쓴건지 의심스럽네요.그 말단 공무원께서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뭔가가 필요해서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언제던지 연락 주십시요.
더 좋은 애기거리 기삿거리가 많았는데.. 이런 글을 쓰는 의도가 뭔지??

그 날, 그 시각 바얀골 구립병원에서 진료팀장으로 진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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