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옴부즈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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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옴부즈만 제도 시행
  • 승인 2010.09.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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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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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옴부즈만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자체 감사기관과 독립적으로 식․약행정의 합리성과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재명씨를 9월1일자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차재명 옴부즈만은 감사원에서 30여년 간 근무한 보건위생,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감사 전문가이다. 임기는 2년이다.

식약청은 옴부즈만 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기준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일관성 있는 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운영실적을 토대로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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