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은 제도권 의료로서 정통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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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은 제도권 의료로서 정통의학”
  • 승인 2010.09.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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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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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윤석용 의원실 공동 세미나 개최
“뜸은 제도권 의료로서 정통의학”
한의협‧ 윤석용 의원실 공동 세미나 개최

한의협과 윤석용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9월9일 뜸의 날에 앞서 열리는 사전행사의 하나로 뜸의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뜸이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로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발전시켜 왔음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뜸 관련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송재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해외에서 보완대체의료행위로 뜸이나 침 등이 시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제도권 의료로써 정통의학으로 뜸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위헌 내용에 대해서는 논리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의미를 파악해 참고하겠다”고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별도의 인력 신설문제와 둘째 일부 뜸 시술 자율화라는 두 가지 쟁점을 안고 있는데, 이미 한의사라는 전문인력이 있고, 뜸 시술 자율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표로 나온 김경호 보험이사는 “이미 한의계에서는 뜸 재료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가의 비용이 드는 뜸 재료대를 별도로 보상해줄 것과 새로운 뜸 시술의 보험급여화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동 대한침구학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관리로 바뀌고 있는데 이미 한의학에서는 이를 개념으로 하는 ‘미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뜸요법을 이 미병에 대한 도구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보건용 뜸을 개발해 한의사가 혈 자리를 잡아주는 방법도 하나의 뜸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내에도 뜸 시술 관련 무자격자를 옹호하는 의견들도 많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줄 것을 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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