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사업 미진… 예산·법령 미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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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사업 미진… 예산·법령 미흡 탓
  • 승인 2010.09.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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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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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술지원조직에 평가단 참여시켜야
공공보건사업 미진… 예산·법령 미흡 탓
건강증진기술지원조직에 평가단 참여시켜야

대공협 한의과가 주관하고 윤석용 의원이 주최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현호 대공협 한의과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현황을 짚은 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에서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 규모나 예산에 있어 양방의 공공의료사업지원단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연구지원사업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기술지원조직의 통합에 한의약공공보건평가단이 참여해 알맞은 형태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기술지원조직의 통합 추진 움직임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한의약육성법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이를 위한 기술지원조직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조직에 위탁 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남 원광대 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한의약공공의료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연구내용은 부실하고 현재 11개 한의대(전문대학원)에 예방의학교실이 설치돼 있으나 상호협력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공한의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보건소 소장 및 보건의료원에 한의사가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현 법령(“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을 “한의사 의사 치과의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평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의계에 1차의료에 대한 모델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한방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운영모델이 구축돼 있지 않다. 5대 사업에 각각의 사업모델이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간호사나 약사, 치과의사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연구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정부의 지원도 커지지 않겠냐”며 한의계에 공동 협력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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